검찰은 이들이 '정권 초기 친문 인사인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로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넣었고, 조 전 장관은 당시 금융위 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사직 처리'를 이유로 감찰을 중단 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20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은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의 '갑질'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다.
이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당시 민정수석인 조 전 장관에게까지 보고 됐고, 조 전 장관은 박 비서관에게 직접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 사무실로 불려가 문답조사를 통해 일부 비위 사실을 인정했고, 이 역시 조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
그러자 유 전 부시장은 친분관계가 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친문 인사를 상대로 도움을 청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제대로 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되었는데, 갑자기 감찰 받게 돼 억울하다.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도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백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후, 유 전 부시장에게 "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전 실장 역시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심지어 천경득 선임행정관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특감반장을 직접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전 부시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 전 부시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이미 파악된 금품 수수액만도 약 1000만원을 넘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항공권 구매비용과 해외체류비 대납' 등 비위 의혹에 대해서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에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는 등 감찰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박 전 반부패비서관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달아 보고서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알렸다.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백 전 민정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미 친문 인사들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백 전 민정비서관은 박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안했다가 거절 당한 바 있었다.
백 전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이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본인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건에 관해 문의를 받는 상황에서, 백 전 민정비서관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청탁을 전달 받자 감찰을 중단시키고 기존의 진행된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기 위해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직접 또는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다, 향후 유 전 부시장을 사직시키겠다는 방침 역시 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 시킨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