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가운데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과 공기 정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펼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최근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 일부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인천 민자터널 3곳, 설 연휴 3일간 통행료 면제
인천시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국가 정책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역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는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문학·만월산·원적산 터널 등 3개 민자터널 이용자들은 설을 전후한 24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기간 운전자는 카드나 현금 결재없이 이들 터널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