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일 올해부터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본력을 가진사람에게 유리했던 진입장벽이 크게 개선돼 창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조성됐다.
그동안 마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때 선박 사용권 3년 이상,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을 확보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니 해수청은 이 요건이 자본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진입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등록 시점에 선박·계류시설 사용권이 확보되면 즉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리나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마리나업 등록·변경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그동안 마리나업 등록(2만원), 변경(1만원), 양도·양수·합병(1만원) 시 관련 수수료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관련 수수료가 폐지된다.
마리나 창업자들의 행정적·금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마리나선박 대여업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출항 기록 관리 의무가 신설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승선신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입출항 시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관할 관청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 등록된 마리나업체는 162개이며 부산지역은 그 중 약 33%인 5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