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축산법에서는 사육하는 소와 말, 돼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가축으로 규정했고, 시행규칙에서 개를 가축에 포함했다.
하지만 바뀐 축산법에서는 '그 밖에 동물'을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고, 정부는 올해 발효된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를 가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을 넘었고, 청와대 농업비서관도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올해 시행령에 개를 가축에 포함한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서 기르는 반려견 마루와 토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장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