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기 'D'에 놓고 내린 차주…차량 미끄러져 행인 3명 덮쳐

경찰,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입건
행인 3명 덮쳐…30대 중국인 관광객 의식 잃어

사진=연합뉴스 일러스트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운전자가 차량 변속기를 주행 모드인 'D'에 놓은 채 주차하고 떠나면서 차량이 행인 3명을 덮쳤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13분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일방통행 도로 가장자리에 자신의 K5 승용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떠나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차량 변속기 레버는 'P'(주차)나 'N'(중립)이 아닌 'D'(주행)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차량은 주차된 상태에서 70~80m 가량 아래로 미끄러지며 행인들을 덮쳤다.

30대 중국인 관광객 B씨가 차량 밑에 깔려 의식을 잃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의 남편과 주변을 지나던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도 차와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여성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근처에서 일을 보고 돌아온 A씨는 자동차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 두고 용무를 보러 가느라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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