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 자금 등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9조30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의 경우 0.6%p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 자금은 다음달 9일까지 공급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 800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와 보증비율을 차등하는데, 수출중소기업 보증료는 0.3%P 내리고 보증 비율은 95%로 우대한다. 유망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 최대 0.7%P 인하, 보증비율 90%~100%로 우대한다.
중소기업 외에 전통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이 지원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시장 상인회로, 상인회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5월말까지 상환을 조건으로 금리 4.5% 이내(평균 3.1%)로 공급된다.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현행은 '카드사용일+3영업일'이지만 이를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줄인다.
이밖에 금융위는 설 연휴 동안 금융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설 연휴 중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이외에 카드·보험·통신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영업일인 28일에 출금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고객혼란을 최소화 하고,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