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5시 20분쯤 김해 구산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집으로 숨었다가 10분 뒤 집 밖으로 나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다가 경찰관이 신호 위반 사실을 언급하며 정차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마치 응할 것처럼 하다가 또 도주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을 30m 가량 매달고 달아났다.
이 때문에 경찰관은 다리와 무릎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11년과 지난해 6월에도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추가적으로 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