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고, 각 자치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 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최초 적발 시 경고조치를 하고, 재위반시 15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명동과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합동단속에 나선다.
서울시의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겨울철 공고는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