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특감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기소는 이달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한 뒤 11일 만에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연속으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감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은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특감반 감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은 사표를 낸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이를 두고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사람이 되레 '영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 수사를 받은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면서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봐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