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위험' 이카타 원전 3호기, 일본 법원이 운전금지 결정

일본 에히메(愛媛)현 이카타초(伊方町)에 있는 이카타원전. 왼쪽이 3호기다.(사진=교도/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17일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금지 결정을 내렸다.


NHK 등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지진과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단해달라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정지된 상태로 오는 4월부터 운전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 재개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카타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전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른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된 9기의 원전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재판에서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해 10월에 운전이 재개됐다.

일본에는 폐로 결정된 원전을 제외하면 15개 원전 33기가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3월 15일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이와쿠니지부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추게 해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