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203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임에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일반신뢰를 훼손했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는 일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은 이후 부정이 이뤄졌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범이고 이번 범행으로 수수한 뇌물이 203만원에 불과한 점, 대체로 식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애경산업으로부터 203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CMIT/MIT 함유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빼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11월 애경산업 직원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