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적발 시에는 경고 조치를 하지만 다시 위반해 걸리면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난방기는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한 중앙난방, 개별난방, 전기 난방기, 개인 난방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문을 열어둔 채 입구에 가설물을 설치했더라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단속 대상이다.
지하도 상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이 있는 매장 등은 제외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른 것이다.
시는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핵심 상권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