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업(전씨 재산 환수 등)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완수할 권한을 부여받고자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지도부(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구해야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게 임 부대표의 설명한 탈당 이유이다.
그러면서 "전씨에 대한 추적시효는 마감돼가는데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출마를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의당에선 임 부대표의 탈당을 순수하게만 받아들이진 않는 분위기다. 당 조항 때문에 출마길이 막힌 임 부대표가 일방적으로 구의원 직을 사퇴한 뒤 탈당까지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전날 밤 임시상무위원회를 열어 임 부대표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당규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특별징계 규정에 따라 임 부대표의 부대표 직위를 해제했다.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을 지낸 임 부대표는 출마 경로, 구체적인 지역구 등을 정한 상황은 아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임 부대표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원치 않지만 부득이하게 정의당을 떠난다"면서 "정의당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전씨의 '골프장 영상'에 이어 12월에는 '중식당 오찬 영상' 등을 찍어 공개해 '전두환 저격수'로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