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오후 법무부 직제대편안과 관련해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내용과 함께"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검찰이 언급한 전담부서는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와 선거 사건 등을 맡는 공공수사부, 금융수사를 담당하는 증권범죄전담수사부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들을 대폭 축소·전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만큼 검찰은 사실상 법무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수사부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전국에 11개 청 13개 부에 있는 공공수사부는 7개 청 8개 부로 줄고, 이중 4개 청 5개 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밖에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바뀐다.
비직제 수사단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에 배당된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