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대학졸업 취소 위기

중앙행정심판위"조 회장 학위 취소 정당"

(사진=연합뉴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인하대 학사 학위를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조 회장의 인하대 학사학위 취소 처분에 대해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인하대에 대한 지난 2018년 7월 특별감사에서 1998년 인하대에 편입학한 조 회장의 이수학점과 평점이 졸업 요건에 부족해 조 회장의 편입학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운영재단인 정석인하학원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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