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오늘 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심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4·15총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면서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심기준 의원을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한 기업인으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심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