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가, 급기야 A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A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다. 이 중에는 대출 단계에서 A씨 남편 행세를 할 C씨도 있었다.
이들은 A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A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C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범행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