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의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어떤 자료에도 피해자가 평소 최 전 회장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전 회장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사실상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며 "상호 간에 자연스럽게 접촉했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위나 담당 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최 전 회장은 피해자와 관계에서 지위나 권세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며 해당사건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직원 A씨와 식사하던 중 A씨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이를 뒤쫓던 최 전 회장이 주변에 제지당하는 모습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대의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40세 가까이 차이 나는 회장이 마련한 식사 자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주말에 식사 자리로 오게 한 뒤 추행까지 나아가 책임이 무겁다"고 밝히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