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낸 母도 있는데…왜 '배드파더스' 일까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는 무관한 남성 '차별' 논쟁
미지급 아버지 100명일 때, 어머니는 15명 밖에…
'배드파더스' 측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80%는 여성들"

(사진='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세상이 주목했던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명예훼손 국민참여재판이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 신상을 공개한 시민운동가 구본창씨의 무죄로 막을 내렸다. 이러한 활동이 공익적 차원이었음을 사법부가 최초로 인정한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추심을 돕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1만1200건 중 실제 이행은 3562건(약 31%)에 불과했다. 양육비 미지급률이 70%에 육박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배드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8개월 간 116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주요 쟁점과는 무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 이름이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며 실제 이 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엄마들'의 신상은 소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지적이었다.

영국 언론 BBC 인터뷰에 따르면 '배드파더스'의 시작은 2016년 구씨가 개설한 코피노 아버지 신상공개 블로그였다. 영어강사 출신인 그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갔다가 우연히 '코피노'(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현지 여성 사이 태어난 자녀) 어머니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했고, 이것이 한국 내 양육비 미지급 문제까지 확장돼 '배드파더스'로 이어졌다.


현재 운영 중인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별 구분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라면 모두 신상이 공개돼 있다. 국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87명, 엄마들은 15명이라는 숫자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코피노 아빠들'까지 합치면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은 101명에 달한다.

구본창씨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양육비 피해자의 80%는 엄마들, 20%가 아빠들이라는 통계가 있다. 사이트 이름은 여성인 피해자가 다수이기에 거기 초점을 맞췄다"며 "일부러 엄마들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 통계 비율대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등으로 잠시 멈춰있지만 '배드파더스'는 곧 운영을 재개한다. 법원에서 '배드파더스' 활동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더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구씨는 "더 촘촘한 검증 절차를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판결문 등으로 확인이 쉬운데 지급 내역은 확인이 어렵다"며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급 내역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양육비를 주지 않고자 잠적해 연락두절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미지급 제보는 아예 양육비 자체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거짓 제보나 무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신상공개된 미지급자들이 억울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있다"라고 덧붙였다.

'배드파더스'에서 실무를 맡아서 하는 5명 운영진은 모두 여성들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라고 자칭한 구씨가 늘 외부에 나서는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들이 '별것 아닌 일'로 취급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구씨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여성들인데 협박 등 피해 우려가 항상 있다. 실제 역할은 그분들이 전부 하는데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것"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데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상대도 어렵다. 강력하게 청구를 못하는 상황인데도 사회 분위기는 이런 미지급에 너무 관대하다"라고 꼬집었다.

사실상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공적 영역에서의 양육비 미지급 해결은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12개국이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 범죄로 다루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여권 및 각종 면허 발급 거부 등 생활과 직결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준다. 노르웨이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을 압류해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회수한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 명단을 공개, 형사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내려야 하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을 이들에게 회수하는 방향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가족의 사적인 치외법권 영역에 있던 양육비 문제가 공적, 법적 영역으로 나오게 됐다.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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