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대사관 행정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2만9338 달러(3398만원 상당)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미대사관 직원들은 일부 국고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데,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차액을 되돌려 받는다.
A씨는 환급액 중 국고 기여분은 국고에 반납하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돌려줘야 했지만 이를 가로챘다.
A씨는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하자 공관의 공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하고 자녀 사교육비, 치과진료비 등에 쓰거나, 크루즈여행을 하고 이 대금을 의료보험 관리계좌 상 자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A씨에 대해서는 징계를, A씨 상급자인 총무서기관 B씨에 대해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부 장관에게도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A씨를 검찰에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