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청와대 첩보를 내려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소환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정보통신담당관실 내 정보화협력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정보화협력계 내 온나라문서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각종 공문 자료 등을 확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버 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청 내부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자결재 문서들을 위주로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하명수사를 받아 김 전 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전 청장에 대해 소환통보를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21대 총선 입후보예정자로서 준비해야하는, 제가 조정하기 어려운 일정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은 2017년 10월 스마트폰 SNS를 통해 송병기 울산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및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청와대 민정실은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실이 경찰에 이첩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명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청와대 측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하명수사로 경쟁후보 측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