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행위는 위법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지출 경위나 액수를 종합하더라도 사회 상규상 어긋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행위는 '유권자 매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가 이런 내용의 셀프 후원 의혹이 나오면서 취임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셀프 후원'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초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