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의겸 적격 보류 "상가 매매차익 기부 확인해야"

진성준 검증위 간사 "흑석동 부동산 매매차익 기부여부 보는 것"
"재산은 검증위 심사 기준은 아니지만 靑 떠난 주요 내용"
"기부한 것으로 안다…기부했다면 적격 판정될 것"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계속 심사' 판정을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증위는 김 전 대변인이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인 흑석동 재개발 상가에 대한 매매 차익을 기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증위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에게 계속 심사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는 예비후보 등록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적격·부적격·계속 심사로 판정해왔다. 계속 심사 판정을 받으면 재심사 대상이 된다.

검증위 진성준 간사위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대변인 본인이 청와대에서 나와서 출마 직전에 상가를 팔고 차액을 기부하기로 했었다"며 "그 내용을 보는 것"이라고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상가 매입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매매차익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검증위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진 간사위원은 "후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검증위의 검증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김 전 대변인은 이 문제로 청와대에서 물러난 만큼 특별히 그 내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기부가) 이행이 된 것으로 안다"며 "소명이 되면 적격으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검증위는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오는 20일 회의에서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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