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사업자의 의견 진술을 진행한 뒤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29일 방송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의 생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출연진들은 사냥을 위해 바다로 나섰고,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에 성공, 이를 취식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이후 태국 언론에서 방송 출연진이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는 장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한 배우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행정지도인 권고는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