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접경지, 중국 '변경무역제' 도입…"南北교류 기여"

변경무역제= 국경선 20㎞내 접경지 거주 주민에게 시행중인 특수제도
경기연구원 "남북간 호시무역·기업간 생산요소교역·공동협력지구 조성해야"

DMZ 관련 이미지 사진.(사진=동규기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하자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변경무역제도'를 시행중이다.


16일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무역제도의 경우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边民互市贸易), 변경소액무역(边境小额贸易),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교역에 대해 1인당 8,000위안/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는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의 훠얼궈스(霍尔果斯) 국경을 초월한 협력지구(跨境合作区) 사례.(사진=경기도 제공)
◇ "휴전선 15~20㎞내 접경지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 추진해야"

중국의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법적인 체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구축됐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霍尔果斯)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 됐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고양시에서 열린 'DMZ포럼 2019'에 참석해 "DMZ라는 제한된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남북한 접경지역 전반을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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