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작년 수입 신고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 등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해당 면세사업자는 182만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요령을 안내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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