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의 공문 요청에 따라 반송했다는 설명에 대해 '반송이 아닌 잘못 간 문서 일부에 대해 청와대가 폐기 처분을 요청했고, 이에 인권위가 폐기처분을 했다'고 바로 잡은 것이다.
앞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려고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곧이어 인권위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공문을 반송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청와대가 논란이 커지자 공문을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이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협조 공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폐기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나섰다.
청와대의 입장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인권위가 주고 받은 공문의 횟수는 총 3번이다.
청와대는 지난 7일 국민청원 관련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후 인권위는 공문에 대해 바로 다음날인 8일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 이후 인권위는 폐기 요청이 구두가 아닌 공문형식으로 필요하다며 별도에 '폐기 요청 공문'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3일 폐기 요청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경위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문이 존재하는 것이고 단명한 스토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인권위에 답변 요청했다는 점에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스스로가 폐기를 요청한 공문의 내용을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보냈던 청원 관련 공문 중 내용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문 폐기 요청을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인은 별도의 진정을 인권위에도 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