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건영 전 실장은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해 당시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박 장관은 윤건영의 선거운동행위에 참여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당은 윤 전 실장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 장관과 함께 지난해 12월25일에는 지역구 교회를, 올해 1월1일에는 지역구 성당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찬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고민정 대변인과 관련,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KBS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대변인이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의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도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했다며 고발 혐의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