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열린 파기환송심…박근혜 '불출석'

법원에 건강상 이유 들어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말일로 잡힌 다음기일, 결심 될 가능성 높아져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4개월 만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별다른 진척 없이 종료됐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의 출석을 보이콧해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다"며 "오늘은 (재판) 진행이 안될 것 같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회전근개 파열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해 78일 만인 지난달 3일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항소 이유 중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에 따라 철회할 부분이 있으면 다음 기일까지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내용이) 확정된 자료는 제출해달라"며 "특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가 없으면 다음 기일을 결심으로 하고 한 시간 이내 (재판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구형 및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박 전 대통령의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5시에 속행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다른 범죄혐의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뇌물죄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과 연결돼 뇌물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같은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등에 대해서도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일부 국고손실·뇌물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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