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1) 경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해 8월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 앞 거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술에 취해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장은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이런 사정이 있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