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상장사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시행 시 당장 내년(2020년)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가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718명이고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야말로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법무부가 개정안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일부 규정 시행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강행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사외이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