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주총' 영향 불가피

상장사 6년 사외이사, 근무 불가…3월 주총 혼란 미칠 듯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년 적용 유예를 검토하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법무부가 제출한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상장사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시행 시 당장 내년(2020년)에 새 사외이사를 뽑아야 하는 상장사가 566개사, 새로 선임해야 하는 사외이사가 718명이고 이중 중견·중소기업이 494개사(87.3%), 615명(85.7%)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그야말로 사외이사 인력 대란"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법무부가 개정안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 일부 규정 시행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당정 협의를 거치며 강행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사외이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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