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적용받는 도시공원구역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도시공원구역은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의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용도구역이다. 도시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지자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3개소 280.5㎢ 규모에 달한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공원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주차장, 실내 체육관, 도서관, 보건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 등까지 확대 허용한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서는 그 이상 비율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해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공공청사 등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이는 지난 9일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법은 국공유지를 원칙적으로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도시공원 내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33㎡ 이하 1층짜리 소규모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지난 2005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