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최대 2시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곳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81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으로 인한 무질서‧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