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립유치원이 제기한 '에듀파인' 무효소송 '각하'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본안 판단 없이 종결
전날 '유치원 3법' 통과…에듀파인 '법적 근거' 마련

유은혜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의 의무화 조치에 반발해 사립유치원들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법령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 처분은 법원에서 본안으로 올려 심의하기에 해당소송의 청구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 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기각과는 구별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자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쓰도록 교육부령을 개정했다. 해당규칙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불복한 대형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같은해 5월 교육부가 에듀파인의 의무화를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에 해당해 회계처리를 놓고 국가의 제재를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3법' 등 상위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뤄진 관련규칙의 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교육부의 조치가 '위법'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중 28명은 도중에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3일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가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비리'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후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에듀파인이 전면 실시될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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