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쯤 1t 트럭을 몰다 김제의 한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직후 A씨의 119구조 요청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와 가슴 등을 심하게 다쳐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