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또 언급한 '검찰청법 34조'…누구 말이 맞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8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파열음을 냈던 '인사 절차'를 또다시 언급하며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법무장관이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고 했다는 건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선후배였던 시기에 서로 편하게 밀실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 안돼도 검찰총장 의견개진, 법무장관 제청 같은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언급한 인사 프로세스는 다름아닌 '검찰청법 34조 1항'이다.

실제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항을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의 해석을 놓고 정부와 대검이 뚜렷한 시각차를 갖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규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이를 '협의의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단순한 '의견 개진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04년 1월 참여정부 때로,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이 기존의 관례와 달리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수를 파괴하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달이 났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검찰총장 의견 청취'를 명문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정희도 감찰2과장은 지난 13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개정 당시 법사위 1소위 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규정은 (다수의견인) '검찰총장과 사전협의 내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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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야당이 "검찰총장 의견 묵살한 인사"라고 비판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고 쏘아붙이자 추미애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인사위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도 의견을 내라고 했다.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지만, 검찰총장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인사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내는 것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무부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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