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권모씨는 이 전 이사장에게 '야단'을 맞은 적은 있지만, 험한 말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방문자 확인을 못하고 문을 확 열어주거나 사모님이 시키신 일을 제가 꾀를 부리고 안해 혼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주는 아니었다"며 "성격이 궂으신 편이라 고함은 치셨어도 욕은 먹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직장이건 본인이 잘못하면 혼나는 게 사실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뭘 집어던지시는 건 본 적이 없다"며 "뒤끝이 없으셔서 야단치실 때만 소리를 지르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평상시대로 대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이 전 이사장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온 박모씨 역시 이 전 이사장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다는 맥락의 진술을 보탰다.
박씨는 "사모님 댁에 여자분들밖에 안 계셔서 짐 무거운 거 들 때 말고는 (업무 외)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전 직장보다) 처우도 지금이 훨씬 낫다"며 "사모님 성격이 약간 급한 편이시지만 (근무하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 측에 범행의 '상습성'을 논박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나 법리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을 비교해보고 따져보면 될 것 같은데 '상습성' 부분은 이 전 이사장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대법원 판결·법리를 정리해주면 좋겠다"며 "대부분 판례상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처벌을 받는데 이 전 이사장은 전과는 없지만 (범행) 횟수가 많아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을 상대로 22차례에 걸쳐 고성을 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의 소홀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3월 초로 예정된 다음 공판기일에 이 전 이사장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매듭짓고 사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