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모(57)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51분쯤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인근에서 승객 A(29)씨를 태웠다.
출발한 지 5분여 만에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목적지로 향하던 택시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고의 위험에 이씨는 택시를 갓길에 정차했다.
가까스로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씨는 택시에서 내려 지나가던 차량에 구조요청을 했다.
이씨는 택시에서 내린 뒤에도 자신을 쫓아오는 A씨를 피해 택시 주변을 몇 바퀴고 돌아야 했다.
이씨에 따르면 A씨는 이씨를 돕기 위해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민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해 우선 귀가 조치 시켰다.
특히 이씨는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 앞으로 택시기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며 긴 한 숨을 내쉬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