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것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인식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적다.
원 의원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반드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 징역 7년 등 총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 2011~2013년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