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좌절의 터널을 지나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성범죄자에 대한 면죄부일 뿐 아니라 미투와 위드유 행동을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외침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센터는 또, 대법원 판결은 한국사회에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소외와 좌절로 몰아넣는 제2, 제3의 폭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부패와 비리가 지체없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