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를 윤영하는 A씨 등은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하여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배달업을 모집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알바생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 그 결과 A씨 등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졌다. 금감원은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배달업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을 적발했다.
#사례2
보험사기범 B씨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받았다. B씨 외에도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 및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을 적발했다.
또, 금감원이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발한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위 사례처럼 배달대행업체의 증가에 따라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 배달원들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및 적발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식당 및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배상책임보험 악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등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