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형세 단장 "경찰, 더이상 검사 심부름꾼 아니다"

수사권 조정안 통과..만감 교차
가장 큰 변화, 檢 지휘권 폐지
수사 종결권, 견제 장치 충분
수사-기소-재판 삼권분립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형세(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지난 4월 말 출발을 했던 패스트트랙 열차. 9개월여 만에 종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 검경 수사권 관련된 법안으로 상정된 법안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었고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통과가 된 겁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요.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합니다. 이렇게만 쭉 읊으면 쉽게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바뀐다는 건지 좀 쉽게 듣기 위해서 이분을 섭외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던 조직 중에 하나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총책임자 이형세 단장입니다. 이형세 단장님, 안녕하세요?

◆ 이형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되는 걸 보면서 총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 이형세>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요. 크게 보면 어찌 됐든 우여곡절과 등락은 있지만 역사는 발전한다. 수많은 국민들의 여론과 힘으로써 역사는 발전한다. 그런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의 뿌리는 일제 시대입니다. 우리가 1910년도에 일본에 패망했고요. 2년 뒤인 1912년도에 현재의 형사 소송법의 뿌리인 조선형사령을 일본이 제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뿌리였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느라고 우리가 일제 청산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법을 그대로 1954년도에 형사법으로 제정한 겁니다. 길게 보면 108년, 짧게 보면 65년 만에 역사의 발전이 큰 첫걸음을 내딛는구나. 그런 역사 발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법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죠. 먼저 제일 크게 바뀌는 건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수사 1차 종결권 획득. 이렇게만 들으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뭐가 바뀌는 겁니까?

◆ 이형세> 일단 지휘가 폐지된다는 건요. 기존에는 현재까지는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입니다.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사의 심부름하는 역할인 거죠.

◇ 김현정> 심부름꾼.

◆ 이형세>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국민들이 아시는, 김학의 성추문 의혹 사건이나 울산의 고래 고기 환부 사건 등등에서 보듯이 경찰이 검사의 의사에 반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휘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보조자, 심부름꾼에서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정상적인 수사 진행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검사의 지배와 지휘를 받는 존재에서 이제 검사의 여전히 경찰이 위법성 통제는 받지만 그래도 주체 의식을 갖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되는 첫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정상적인 수사가 다 불가능했다, 전부 다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오해는 있을 것 같고. 과거 사례에 보면 그런 일들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형세> 검찰의 이해와 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점을 좀 따져보자면 경찰에서 조사받은 걸 검찰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조사받는 이런 과정은 없어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 이형세>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거의는 뭔가요?

◆ 이형세> 여전히 지휘가 포괄적인 지휘는 폐지되지만 경찰이 수사하는 데 대해서 검사가 경찰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견제 장치인 거죠, 견제 장치?

◆ 이형세> 견제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견제와 통제를 넘어서 경찰의 수사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써 좌우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버닝썬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경찰규탄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그래요? 이런 점이 좋은 점입니다마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떡하나. 그게 실수가 됐든 혹은 고의가 됐든 잘못 판단해서 수사를 덮어버리거나 더 해야 될 것을 안 하거나 혹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걸 더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바로 이럴 때 예로 많이 드는 것이 화성 8차 사건이고 버닝썬 사건이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요?

◆ 이형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이 현재 검사의 지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거든요. 그 사건의 공과는 별도로 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검사 지휘가 있는 데서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법 개정하고는 무관한 사건들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찰의 잘못들을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휘는 폐지되지만 약 열 가지의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신설이 됐습니다, 새롭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는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영장 청구권은 오로지 검사만 갖는 거. 그건 유지가 되는 거죠?

◆ 이형세> 그렇습니다. 영장 관련해서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경찰이 무슨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을 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대해서 사건 기록을 가져와라 하는 사건 기록 송부 요구권이 있고요. 이러이런 걸 시정해라 하는 시정 조치 요구권도 있고요. 심하면 경찰에 그 사건을 검찰로 넘겨라 하는 송치 요구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권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보완 수사 요구나 또 기소권에 의한 통제나 재수사 요청이나 여러 가지 검사의 통제 장치들을 열 가지를 두고 있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여전히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미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나면 종결한 것에 대한 보고서는 검찰로 올라가는 거죠. 왜 종결했는지, 수사 과정에 대해서요?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원하면 검사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수사 과정을?

◆ 이형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페이퍼로 작성된, 경찰이 작성해 놓은 수사 과정. (예를 들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고 이리이리해서 종결했습니다라는 페이퍼만 보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종결하겠다고 마음먹고 작성한 페이퍼를 가지고 이게 종결이 잘 됐는지 아닌지를 검사가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 이형세> 지휘권이 있는 현재도 페이퍼를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페이퍼를 보고 판단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조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 이형세> 조사하라고 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 종결권에 대해서는 세 가지 통제 장치가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경찰의 종결권이라는 건 최종적이고 완전한 종결권은 아니고요. 1차적 종결권입니다.

◇ 김현정> 1차 종결권.

◆ 이형세> 네. 1차적 종결권이고요. 그 1차 종결권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70% 정도 사건인데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소권자인 검사한테 어차피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기소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결권하고 무관한 영역들이고요. 약 30%.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종결권의 영역인데요. 그 종결권 영역에 대해서 세 가지 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권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 사건의 처리 주체가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검사의 검증권을 신설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이형세> 사건 종결하면 검사한테 사건 기록 원본을 보내서 90일 동안, 3개월 동안 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해서 검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이거 재수사해라 하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사심의위원회가 신설이 돼서 거기에서 경찰이 30%. 소위 불송 지휘 종결 사건, 1차 종결 사건에 대해서 또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중 통제 장치가 경찰의 1차적 종결권을 완벽하게 문제 없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나눠준다는 점, 서로 견제하게 한다는 점은 참 긍정적입니다마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조직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잘될 것인가. 일부 경찰이지만 나쁜 마음먹고 이걸 덮어주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봐준다. 뒷돈을 받는다든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라는 질문도 지금 청취자들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경찰에 대한 신뢰도. 사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못지않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 이형세> 이 수사 구조 문제는 경찰이 잘 하냐 못 하냐, 검찰이 잘 하냐 못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 나라의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더 문제가 없고 선진적이냐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검사 혼자만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 결정하는 시스템하고 경찰이 1차 결정하고 검사가 검증하는 시스템하고 뭐가 더 건강한 사회 구조입니까?

◇ 김현정> 경찰이 훨씬 잘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나마 이걸 나눠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이형세> 그래서 경찰도 자기의 조직의 건강성을 갖고 자기의 책임 하에 올곧이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책임지는 형태로 사건 처리가 이뤄져야지 경찰을 믿고 너는 믿고 너는 못 믿으니까 그러면 모든 권한을 검사한테 다 몰아준다.

◇ 김현정> 물론 그건 아니죠.

◆ 이형세> 그건 예전에 왕이 있던 시스템하고 같은 거죠. 이제 민주 시스템은 분권형이고 분리형 시스템이 바람직한 겁니다.

◇ 김현정> 이제 경찰의 관리 책임 같은 것도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책임감을 훨씬 전보다 느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비대한 조직에 대한 관리. 정말 말단 하부까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대비책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 이형세> 많이 마련해 놓고요. 일단 형사 사건에 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이 원하면 영상 녹화하거나 진술을 녹음할 수 있고 그리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도 도입할 것이고요. 변호인 제도를 활성화해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변호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는 수많은 제도들을 도입해서 차분하고 충실하게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 김현정> 녹음 제도라고 하는 건 그러면 뭔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경찰서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면 녹음을 신청할 수 있는 이런 건가요?

◆ 이형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수사구조개혁단 입장에서 이번 조정안에 대해 아쉬운 점도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떠십니까?

◆ 이형세> 일단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구조를 개혁해야 하냐 하면 옛날에 세무소 경우에 직접 세무 조사를 하는 사람하고 돈을 받는 수납하는 사람하고 동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하듯이 형사 사건도 수사와 기소와 재판을 나눠서 각각 다른 기관이 맡게 하는 쪽으로 역사 발전이 이뤄져 왔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하는 이권 분립 상태인 거죠. 삼권 분립이 아니라 이권 분립인데 이 이권 분립하는 두 가지 장치가 지휘권하고 직접 수사권입니다. 지휘를 통해서 경찰을 다 심부름꾼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상 직접 수사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휘권은 이번에 어느 정도 폐지가 됐는데 직접 수사는 여전히 포괄적으로 남아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데 좀 장애 요소로 남아 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 김현정> 그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라고 하셨죠? 직접 수사를 경찰이 할 수 있는.

◆ 이형세>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한을 하지만 사실상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직접 수사 영역들은 거의 다 인정을 해 줬습니다.

◇ 김현정> 마음먹으면 경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죠.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이형세>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이형세 단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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