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써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유치원 단체의 집단 휴원 예고,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등으로 인한 불안과 염려에도 서울교육을 믿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호응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