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오늘 중앙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비례민주당 이런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번 선거법 개정 또 오늘 중앙선관위의 결정까지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스튜디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하승수>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저희 시사자키를 통해서 하승수 변호사가 비례민주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등등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신 게 벌써 몇 년째예요? 그렇죠?
◆ 하승수> 3년이 좀 넘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몇 점 주실래요?
◆ 하승수> 저는 40점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40점이면 과락인데요. 과락, 과목 낙제.
◆ 하승수> 지금 선거제도를 0점이라고 놓고 좀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한 40점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 하승수> 워낙 선거 제도를 바꾸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동형이라는 개념이라도 좀 도입된 건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실 우리 하승수 대표와는 좀 심정이 달라요. 하승수 대표는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정수 더 늘리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숫자를 한 반반 정도. 이게 머릿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500명 하면 250명, 250명 이런 국회를 바라시는 거죠?
◆ 하승수>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모델로 하는 게 독일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들 늘리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 하승수>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권을 먼저 내려놓고 국회 의원 수를 늘리자는 게 계속 시민사회에서 주장했던 바이고 또 비례대표 공천 방식을 개선하자. 그것도 이번에 일부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 정관용> 어떻게 반영됐죠?
◆ 하승수>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뽑도록 일단 강제화가 됐고요, 의무화가 됐고 이전처럼 그냥 대표가 내려꽂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모든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투표로 뽑아야 한다.
◆ 하승수> 그런데 다만 당원투표만이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도 인정이 되는데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그 정당에 맡겨져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선거인단이에요 그래도 되는 거네요?
◆ 하승수>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투표나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 투표로만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정도까지는 못 갔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그런 큰 그림이 왜 그렇게 소중한 건지 다시 한 번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 하승수>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불신하는 이유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입니다. 다른 특권 문제도 있고 있지만 결국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놓고 치열한 토론도 하고 대안도 생산해야 되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이다 보니까 지역구 관리하는 데 국회의원 에너지 절반 이상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국가 차원의 정책 활동, 의정활동은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문제든 주거 문제든 교육 문제든 해결이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생활상의 정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바뀌어야만 한다.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이고 많은 사람들이.
◇ 정관용> 그게 3년 동안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셨는데도 또 솔직히 저희 시사자키가 꽤 편들어드렸는데도 청취자들의 여론조사가 안 바뀌는 거 보면 참 어려워요.
◆ 하승수> 아마 그런 정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 정관용> 어려워요, 어려워.
◆ 하승수> 국회가 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어쨌든 40점을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30점도 주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나마 연동형 비례대표에 47명 중에 다도 아니고 이제 30명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걸 편법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고 비례 무슨무슨 당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참 머리들 좋아요, 보면.
◆ 하승수> 전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이런 건.
◇ 정관용> 어디라더라?
◆ 하승수> 알바니아 이야기하는데 알바니아는 원래 있던 정당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 정관용> 새로 만들어진 당이 아니고?
◆ 하승수> 아니고. 14년째 활동하던 정당들이 그냥 선거 때 좀 서로 연합하듯이 한 거고.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비례 무슨 무슨 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 정관용> 그런데 좌우간 그런 논란에 대해서 오늘 중앙선관위가 내린 결정 우선 어떤 근거죠?
◆ 하승수> 유사한 명칭 금지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정당 등록이 돼 있는 정당하고 이게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명칭, 그러니까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정당법에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항에 의해서 비례 무슨무슨 당은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 정관용> 발표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랑 같은 정당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 정관용> 같은 당이에요, 사실.
◆ 하승수> 사실상 같은 당이죠.
◇ 정관용>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하승수>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당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직접적인 조항은 유사명칭 금지조항으로 언급을 했지만 이런 식의 형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개정된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반대한, 악법인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건 야당 탄압이고 폭거다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저는 이제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이 위장정당이라고 봅니다. 위성정당도 아니고. 일종의 기업 이외 탈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위장 사업체 같은 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행태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금 도입된 선거제도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제도의 취지는 표의 등가성,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표의 등가성의 정신인데 위장정당을 만들어서 받은 표보다 더 가져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탈세를 위해서 위장사업체 만드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러면 선거에서 이겨서 총선에서 더 많은 정당 지지를 받고 더 많은 당선자를 내서 그렇게 해서 다음 번에 선거법을 바꾸는 게 저는 정당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지,이 선거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을 부정하는 형태로 행동을 하는 건 저는 일종의 세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탈세하겠다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자유한국당은 그냥 불만 정도가 아니라 바뀐 선거법의 기본 정신과 취지에 문제도 있고 나쁜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때문에 우리는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거거든요.
◆ 하승수> 그런데 그 방법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유래가 없고.
◇ 정관용> 알겠어요. 마지막에 그 표현이 딱 그러네요. 세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세하는 거. 그렇네요, 문제가 되네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또 이런 구상도 지금 보도가 되는 게 중앙선관위가 비슷한 명칭은 사용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 이건 못 쓰는 거잖아요. 아예 엉뚱한 이름으로 당을 만들겠대요.
◆ 하승수> 그건 유사 명칭 금지조항을 또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피해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거든요. 기기묘묘한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하승수>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 중앙선관위가 오늘 결정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유권자들이 보기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어쨌든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혼동될 수 있는 이름은 안 된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취지기 때문에 물론 아주 기묘한 이름을 생각해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발한 이름을.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오늘 중앙선관위원이 9명이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이런 건데 오후 3시에 회의가 시작해서 6시 조금 전 결론이 났어요. 거의 3시간. 격론이 펼쳐졌던 모양이에요. 또 옛날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의원은 불참했다고 그러고.
◆ 하승수> 그 8명인데 지금 찬성, 반대 숫자는 안 밝혔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안 밝혔고.
◆ 하승수>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것만 중앙선관위에서 밝혔는데 다수결로 결정했다는 건 말씀대로 굉장히 치열한 아마 토론이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됩니다. 중앙선관위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다수결에 의해서 했고 찬성, 반대 숫자도 안 밝힌 걸로 봐서는 선관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유사명칭 금지조항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실.
◇ 정관용> 애매해요.
◆ 하승수> 적용하는 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사한 건지 이런 거, 그렇죠?
◆ 하승수> 그걸 다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정할 수 없기 때문에.
◇ 정관용> 못하죠. 다 선관위가 판단해야죠.
◆ 하승수> 글자 숫자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같은 글자가 몇 자면 유사정당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격론은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 선거법에 또 하나 중요하게 바뀐 게 이제 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오래전부터 운동을 펴오셨던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하승수> 사실은 이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우리는 너무 늦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OECD 국가 중에 만 18세가 아닌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하승수> 그래서 이웃 일본도 2016년에 만 18세로 낮췄고 그래서 우리는 좀 너무 늦은 결정인데 그래도 되어서 다행이고 이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어떤 정치적 관심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관심,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학교 교실이 정치로 난장판이 될 거다 이런 목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승수> 일본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지금 만 18세로 낮춘 다음에 선거를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작용은 얘기되는 게 없습니다. 일본에 또 오히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도 이런 정치교육, 시민교육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치화는 좀 너무 지나친 우려가 아닌가.
◇ 정관용> 며칠 전에 중앙선관위가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어요. 입법보완이라는 건 즉 학교 교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정치 관련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보완 이걸 요구한 거죠?
◆ 하승수> 그것보다는 사실 선거가 임박하다 보니까 후보자들이 학교에 와서 명함을 돌린다든지.
◇ 정관용> 그걸 위법으로 볼 건지 말 건지 이건가요?
◆ 하승수> 지금 현재로서 위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와서 직접 명함을 돌린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연설을 한다든지,학교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 이걸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법으로 제한하는 게 맞는지 이건 중앙선관위도 이제 만 18세로 낮추고 처음 하는 선거다 보니까 그런 보완 입법을 요청한 것 같고요. 그런 수준에서 저는 보완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만 18세 선거권 자체는 이미 다 인정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랬는데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된다면 그런 선거운동을 좀 학교 안에서는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데서는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모의투표를 실시한대요. 정치교육의 일상화인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 하승수> 사실은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정치를 가까이 하고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은 YMCA나 청소년단체들이 모의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민간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멀리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좀 정치를 가깝게 그리고 나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도록 바뀌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정말 중요한 중고등학교의 과목이 제가 볼 때 바로 이 모의투표와 같은 정치교육하고 모의 노사협상 이런 거 시켜보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노동교육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투할 수 있는 것만 18세로 낮춘 것이지 입후보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손 못 댔죠?
◆ 하승수> 이번에도 피선거권은 여전히 만 25세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하려면 25세 이상.
◆ 하승수> 지방의원도 만 25세 이상부터 됩니다.
◇ 정관용> 지방의원도. 대통령 하고 싶으면?
◆ 하승수> 만 40세 이상입니다.
◇ 정관용> 40세 이상이죠?
◆ 하승수> 대통령은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로 바꿀 수는 없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나오는 데 만 2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역시 정치선진국에 비해서는 너무 늦은 거고요.
◇ 정관용> 개헌해서 그것도 바꿔야죠, 40세도.
◆ 하승수> 대통령도 바꿔야 됩니다.
◇ 정관용> 지금 핀란드에 34살짜리 총리, 오스트리아의 31살짜리 총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도 안 지내고 총리 시키기 또 어렵잖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 30대 총리가 결국에는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나올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 정도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경험도 쌓고 장관도 한 다음에 총리가 되는 건데 우리는 만 25세가 되어야지 지방의원이라도 출마할 수 있으니까. 저는 빨리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 정관용> 그건 몇 살 정도로 낮추는 게 좋을까요?
◆ 하승수> 그냥 선거권하고 피선거권을 같은 나이로 하는 게. 만 18세 이상이면 출마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피선거권도 그냥 선거권하고 연령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통령 선거는 개헌할 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어쨌든 40점 주신 바뀐 선거법 이번 총선에서 어떤 그 취지가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서 21대 국회는 조금 달라지고 이러다 보면 점점 힘을 받겠죠, 국민들이?
◆ 하승수> 계속 개혁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 고맙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