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