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비례자유한국당' 못 본다…선관위 "질서 훼손"(종합)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서 '불허'로 결론
"'비례' 단어가 정책·신념 담지 않는다"
한국당, 다른 이름으로 창당 준비 방침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이름에 '비례'라는 두 글자를 넣은 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런 이름의 정당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원회나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3항을 거론한 것이다.


선관위는 '비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신념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용할 경우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은 앞서 지지자들에게 이 비례자유한국당에 정당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고, 총선 뒤 합당하는 방식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할 계획이었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힐 경우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일단 이 이름은 쓰지 못하게 됐지만, 한국당은 이미 준비해놓은 다른 이름을 이용해 또다시 창당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 결론에 별도의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명칭사용 불허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일체 불복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과 같이 기존 정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꾸리려 했던 비슷한 이름의 정당도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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