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허용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이날 속행 공판에서는 피고인 이모씨 차량의 사고 과정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 위치나 화질 등을 고려할 때 사고 원인 분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 증인을 상대로 자문 내용의 허점을 파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사고 현장은 가 봤느냐', '실측을 어떻게 했느냐', '예단한 것은 없었느냐'는 등 면밀한 사고 분석을 한 건지 캐묻기도 했다.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펴볼 것이 많다"며 협의를 거쳐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을 1∼2개월 뒤에 재차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며 "이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이씨 범행 동기 등을 두고 유·무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고 두 달 전에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에 2017년 5월 30일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2017년 6월 7일부터 대전고법에서 2년 6개월 넘게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