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신념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근거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수 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례○○당이라는 이름을 허용하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는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