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응해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공개 비판하는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방식을 문제삼는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소환이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듬해 6월 총선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측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선거 개입 혐의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모를 벌였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모 혐의를 밝혀낼 핵심 인물인 셈이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1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검찰이 송 부시장을 2주만에 다시 소환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을 조만간 다시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이 영장과 함께 압수 대상을 기제한 상세목록을 제시했는데 해당 목록은 검찰이 임의로 작성했다며 청와대가 반발하면서다.
청와대는 해당 상세목록이 영장과 무관하게 작성돼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의 범위 내에 기재된 물품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와 협의를 마치고 상세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에 잰걸음을 보이는 배경엔 이르면 20일쯤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모래시계를 뒤집어 둔 채' 수사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인사교체 이후 청와대의 압박 속에서도 원활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관련 사실증거를 확보해두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가 직접 임명했다는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까지 이미 부임한 상황이어서 수사팀은 최대한 수사 진도를 빼놓으려고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반면 청와대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영장에 무관한 임의 목록을 근거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에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표현과 함께 '정치적 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가족 등 주변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청원을 인권위에 전달하며 압박을 더했다.
해당 청원은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채웠다.
인권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