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자의 쏘왓] 13월의 세금폭탄 안되려면…연말정산 '이건' 챙기자

맞벌이 부부, 급여 높은 쪽에 인적공제·급여 낮은 쪽에는 카드와 의료비 몰아줘야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현금 쓰는 게 유리
올해 달라진 세법…산후조리원 200만원 세액 공제, 영수증 발급 받아야
납세자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①부양가족 인적공제 ②장애인 공제
과거 5년 연말정산 잘 못챙겼다면 '경정청구' 통해 돌려받기 가능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려주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내일 시작되는 연말정산이라고요?

◆ 홍영선> 네 내일부터 시작이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서 매년 그냥 누르긴 하는데, 할 때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기만 한데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원래는 연말정산을 두고 13월의 월급이다, 보너스다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세금폭탄이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 홍영선> 맞습니다. 연말정산 개념을 좀 보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한데요. 직장인들에게 1년동안 대략 세금을 걷죠. 원천징수를 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개인 소비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제 항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 세금을 냈으면 돌려주는 거고 덜 냈으면 더 거둬가는거죠.

◇ 김덕기> 그러한 과정이 연말정산이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홍영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느 쪽에 몰아줘야 한다,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황금 비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적용되는 연말정산의 '공식'이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납세자연맹 등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라서 먼저 맞벌이 부부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연봉이 높은 쪽에 몰아줄 게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그렇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줘야 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카드랑 의료비입니다. 보통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쓴 부분에서부터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최초 한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여의 25%가 먼저 도달하는, 급여가 낮은 쪽으로 신용카드를 몰아주는 게 좋죠. 의료비도 빨리 세액공제 대상으로 들어가야 하니 급여가 낮은 쪽에 주는게 좋고요.

◇ 김덕기> 또 궁금한 게 신용카드를 쓸 때 혜택을 받을 거냐 공제를 받을 거냐 이게 고민이거든요. 황금 비율이 있다고요?

◆ 홍영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고 체크카드나 현금 공제율이 30%니까 무조건 체크카드, 현금을 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카드나 현금 등의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보통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크고요.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여의 25%, 즉 소득공제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를 쭉 쓴 다음에 이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면 공제율도 잡을 수 있고 카드 혜택도 잡을 수 있습니다.


◇ 김덕기> 이게 어떻게 보면 연말정산의 기본 공식일 테고요. 그런데도 매해 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도 같이 복잡해지는 거죠?

◆ 홍영선> 그렇습니다. 세무전문가들조차 어렵다고 하거든요. 우선 올해 달라지는 부분을 좀 보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이용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에 확인해보고 조회가 되지 않으면 꼭 조리원에서 영수증 받아 놔야 합니다.

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도 추가되어서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김덕기> 실전편으로, 연말정산하면서 이건 놓치지 말자 이런 게 있다면요?

◆ 홍영선> 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찾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두 가지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다고 꼽더라고요. 하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요. 1인당 150만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줍니다. 조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입니다. 만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요건 가운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된다는 부분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 김덕기> 소득금액, 소득이랑 같은 말 아닌가요?

◆ 홍영선> 소득이라는 건 보통 '세전 수입'을 말하고요.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사업자면 소득 수준이 높으니까 부양가족 요건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매출액이 1000만원이어도 필요경비가 900만원이상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사업자라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 공제가 안되겠거니 생각을 하는데요. 60세가 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가 되진 않지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60세가 안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을 때 기본공제는 되지 않지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내가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물론 가족 중 한 사람만 받아야겠지만, 둘이 근로소득자다 이러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유리한 거죠.

보통 기본공제에서 나이 조건이 맞지 않아 아예 공제를 못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 홍영선> 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장애인 소득공제'입니다. 세법에서는 장애인을 폭넓게 봅니다. 암 수술을 받았거나 중풍, 당뇨 등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의사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들이 큰 병에 걸리면 경황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라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면 좋겠죠.

◇ 김덕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들은 미리 좀 챙겨야겠죠?

◆ 홍영선> 네 대표적인 게 안경과 콘택트렌즈인데요. 안경이나 시력보존용 렌즈는 1인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회가 되는 안경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미리 구입 영수증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비나 미취학 아동의 태권도학원·미술학원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점도 많이들 놓치는 부분인데요. 역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 등에서 미리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영수증을 발급해주는게 아니라 부모의 동의 하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잊지 않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공제 대상 아님)

◇ 김덕기> 마지막으로 강조할 만한 절세 꿀팁이라면요?

◆ 홍영선> 과거 5년의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잘 하지 못해 막 토해냈다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돌려 달라는 청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건데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를 클릭할 때 5년 동안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올해만큼은 한 푼이라도 더 받길 바라겠습니다.

◇ 김덕기>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홍영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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